선관위, 새누리 불법선거운동 檢고발키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확보한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조사를 마친뒤, 이번에 적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활동 유사기관과 연루자들에 대해 14일 중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해 유사기관의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한편, 위반혐의자 외 7명을 임의동행해 밤샘 조사를 했으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입당원서, 후보 일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 51종 등을 수거했다.선관위 조사결과,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씨는 SNS업체 대표로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오던 사람이며, 현재 박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지난 9월말경부터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 유리하고 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윤 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직원들에게는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며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 임차비용은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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