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63)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고소했던 고소인과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보도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재판을 맡았던 뉴욕 브롱스 대법원의 맥클레온 판사는 "양측이 민사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변호인이 지난달 28일 모여 대화를 나누고 오늘 아침 합의 조건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스트로스 칸이 내는 합의금 액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한때 프랑스 사회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떠올랐지만 지난해 5월 뉴욕 소피텔 호텔 종업원이던 나피사투 디알로(33)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과 이혼하는 등 추락을 거듭했다. 이날 칸 전 총재는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칸 전 총재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칸 전 총재는 현재 프랑스에서 경제 컨설턴트와 연설가등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연 기자 ukebid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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