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MBC는 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TV 광고 '국민출마-실정' 편에 대한 방영중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이날 MBC는 "'국민출마-실정' 편은 '언론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MBC가 현 정권에 의해 장악당한 언론사라는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적시하면서, MBC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광고가 공영방송사의 지위에 적극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특정 당파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자 하며 MBC에 대한 명예훼손이 상당히 크기에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여성의 내레이션과 스틸 컷으로 구성된 '국민출마-실정' 편은 '국민출마-민생' 편과 함께 지난 2일부터 방송되고 있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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