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근저당 설정비 반환책임 없다(2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고영구 부장판사)는 베스텍엔지니어링 외 269명이 근저당 설정비를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에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당사자들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한 것은 개별약정에 의한 것"이라며 "개별약정이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요건이 갖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또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약관조항을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스텍엔지니어링 외 269명은 국민은행과 대출약정을 할 때 사용된 표준약관 중 인지세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도록 돼 있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이들은 원고들이 부담한 인지세 중 50%와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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