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文 '검찰개혁은 차기정부의 절박한 과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차기 정부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검찰 개혁"라며 "국민적 공감대속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고강도 인사 쇄신안'이 담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문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검찰총장 임명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서 시민 단체 등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독립적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검찰총장직 외부 개방과 관련해 문 후보는 "국민들이 신망하고 검찰이 존경하는 분을 모시겠다"고 말했다. 31대 검찰총장이었던 이명대 전 총장을 예를 들며 그는 "검사 퇴직한 이후 임명됐지만 역대 총장에서 가장 신망 받는 분"이라고 덧붙였다.고위공직자수사처에 수사권을 주는 방안의 현실적 한계를 묻는 질문에 그는 "참여정부때 관련 법안까지 마련돼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서 "다만 헌법 상 한계로 공수처가 기소권한을 갖는 문제가 있는데 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공수처에 임명하면 기소권을 주는 데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문 후보는 또 조속한 시일내에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거에 모든 수사권을 다 경찰에 넘길 수는 없다"면서 "단기적으로 가벼운 범죄부터 시작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구상을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검경 수사권 조속한 조정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물론 현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검찰의 반발로 실패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구체적 복안 있나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우리 사법제도 근간 중 하나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여론 수렴이 필요한 중대한 과제다. 사법개혁은 과거 문민정부부터 시작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비로소 이뤄졌듯이 검경수사권 조정도 오랜 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참여정부 때 이미 논의가 시작돼 이제는 그 논의를 마무리해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지금 처음부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고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에서도 그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준다는 원칙 하에 수사권 조정을 하는데, 일거 모든 수사권을 다 경찰에게 넘길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가벼운 범죄부터 시작해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조정을 하려고 한다."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한다고 한다. 외부인사라고 하면 조직 통솔에 문제가 있지 않나. = 검찰총장을 현직검사가 아닌 분으로 임명한 사례가 한 번 있다. 이명재 전 총장은 검사를 퇴직한 지 꽤 됐는데 총장이 됐다. 역대 총장 중 신망을 받던 분 중 하나다. 검사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현직검사가 아닌 분 중에 얼마든지 폭넓게 임명될 수 있다. 국민에게 신망을 받는, 검찰 내부에서도 존경받는 분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일반 인사를 등용한다고 해도 실제 수사는 다 검찰 출신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어떤 대안이 있는가. =공수처에 수사권한을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 부분은 참여정부 때도 법안까지 마련돼 추진된 바 있다. 헌법상 한계로 고려해야할 부분은 공수처가 기소 권한까지 갖는 문제다. 공수처에 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소속시켜 임명을 하면 기소권까지 주는 데 법률적으로 어려움 없다고 생각한다.▲검찰을 생각한다' 책은 몇 쇄까지 인쇄하고 인세는 얼마나 받았나.=많이 팔리진 않았다.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일찍부터 주장했고 그 방안까지 제시해왔다. 지금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최근 검찰 행태를 보며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바가 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할 단계가 됐다. 이제야말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가 됐듯, 검찰개혁도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제시돼야 한다. 차기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절박한 과제이다.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검찰개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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