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4일 관리사무소장 70여명 대상으로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다음달 4일 오후 1시30분부터 금천구청 평생학습관 제1강의실에서 민원사례 및 주택법, 관련 지침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사무소장과 관리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최근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선에서 민원을 직접 응대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주택법 및 지침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번 교육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자주 발생하는 갈등 민원을 사례중심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와 연관되는 교육을 해 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민원을 미연에 방지해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한몫 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최근 공동주택관리에 입주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관리 투명성과 입주민간 분쟁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또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해 구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사업 (옥상텃밭가꾸기 사업, 문화강좌, 천연비누 만들기, 웃음치료 등)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도 입주민들이 희망하는 커뮤니티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공동주택의 입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중요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금천구 주택과(☎2627-1605)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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