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인천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의 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자들에 대한 벌점 부과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대규모 토목·건축공사의 부실한 감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인천의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 감리자들이 인천교통공사장을 상대로 낸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상당수의 교각이 허용오차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실시공됐음에도 감리자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감리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각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못한 감리 하자도 감리자들에 대한 벌점부과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교통공사는 2008년 6월부터 1여년간 인천 월미도에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교각의 상당수가 허용오차를 벗어나 시공되면서 설계도상의 볼트접합이 부적합해 일부를 용접공법으로 시공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문제 삼자 2009년 4월 행정안전부가 감사를 실시해 하자를 지적했고 인천교통공사장은 감사결과서를 토대로 감리자들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이에 감리자들은 교각 부실시공을 부인하며 소송을 냈다.이같은 부실공사로 인해 현재 차량을 지지하는 가이드레일이 휘어진 구간이 있고 시운전 중 차량 가이드축이 부러지고 차량 바퀴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한편 1심은 "교각과 거더가 일치하지 않아 볼트공법이 아닌 용접공법이 적합했고 인천교통공사장이 이를 알고도 승인했다"며 감리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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