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제품·산림에너지 쓰면 탄소상쇄 인정”

산림청, 내년 2월23일부터 ‘산림탄소 상쇄제’ 본격 시행…산림탄소흡수원법 하위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시범적으로 운영돼왔던 산림탄소상쇄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은 19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산림탄소상쇄의 종류를 산림조성에서 산림경영, 목제품 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활동(REDD+) 등으로 늘렸다.산림탄소상쇄는 숲의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기능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활동으로 일본, 뉴질랜드 등지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업이나 국민은 스스로 산림탄소상쇄에 참여할 수 있고 상쇄사업으로 숲이 빨아들인 이산화탄소량에 상당하는 크레디트를 발급받게 된다. 기업들은 받은 크레디트를 사회공헌실적으로 활용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사고팔 수도 있다. 또 제정안엔 탄소흡수원 교육, 홍보, 연구개발, 국제협력방안도 포함해 우리나라가 산림부문의 기후변화대응을 앞서 이끌 수 있게 했다.내년 2월23일부터인 법률로 시행될 제정안 내용은 산림청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오는 12월17일까지 전자공청회 등으로 관련의견을 받는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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