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액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그리고'…변호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사문서 위조 혐의 변호사에 벌금 1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의뢰인이 건네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조작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장에 첨부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금액란에 표시된 숫자를 지운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된 이모(36)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의 구성요건 및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의뢰받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 첨부하려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을 준비했다. 이 씨는 계약서 내용을 바꿀 목적으로 매매금액 표시란에 기재돼 있는 '4억'이라는 문구를 화이트로 지우고 함께 지워진 줄을 볼펜으로 그린 후 다시 복사해 제출했다. 이 씨는 '4억'이라는 문구가 당시 소송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고,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낙서라고 생각해 지웠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매매금액란에 기재돼 있던 숫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낙서로 보이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서증은 원본으로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대조하는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구를 수정액으로 삭제하고 볼펜으로 줄을 새로 그린 후 다시 복사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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