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분쟁 ‘맞춤형 지원’ 본격 가동

특허청, 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개소…‘평시-경고-대응’ 단계별 지원

김호원(가운데) 특허청장, 전호석(오른쪽) 지식재산보호협회장이 축하떡 자르기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 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는 우리 기업의 국제지재권 분쟁을 총괄지원키 위해 16일 서울 역삼동 지식재산센터 건물(6층)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내 지재권분쟁대응센터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 설치는 지난 9월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 때 상정·확정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동향 및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다. 이 센터는 기업의 지재권 분쟁상황에 따라 ‘평시-경고-대응’ 단계로 나눠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한다.분쟁징후가 없는 ‘평시단계’에선 분쟁에 대비하고 분쟁 때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미국 등 나라별 지재권 보호가이드북을 만들어 보급한다. 현지 진출기업의 분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해 기업에 분쟁정보를 준다.

김호원(오른쪽 줄 첫번째) 특허청장, 전호석 지식재산보호협회장 등이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현판을 위해 줄지어 서있다.

‘경고단계’에선 분쟁가능성이 높은 산업분야와 기업을 찾아내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분쟁상담을 돕거나 소송보험가입을 이끄는 등 분쟁을 막는 서비스에 나선다.경고장을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등 분쟁이 난 ‘대응단계’에선 경고장에 대응키 위한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또 지재권 분쟁 때 우리 기업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우수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외국대리인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갖추고 분쟁과정에 필요한 정보도 준다.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지재권분쟁대응센터는 우리 기업의 국제지재권 분쟁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아우르는 전문조직”이라며 “기업 스스로 분쟁에 대응하는 힘을 키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센터(☎02-2183-5800)로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찾아가면 된다.

김호원 특허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지재권분쟁대응센터 현판을 한 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사무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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