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11월부터 야외취사 부분금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가을 산불 막기 위해 12월15일까지…대관령, 지리산휴양림은 연중 계속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37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야외취사가 할 수 없게 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30일 산불을 막기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휴양림 건물 바깥에서 모닥불이나 장작불을 피워 밥을 하거나 고기를 굽지 못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등 20곳에선 숯불취사를 할 수 있으나 기상상황에 따라선 일부 제한을 받는다.특히 문화재 복원용 금강소나무림이 있는 국립대관령자연휴양림, 지리산국립공원과 가까운 국립지리산자연휴양림은 연중 야외취사를 할 수 없다. 휴양림별 야외취사 여부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홈페이지(www.huyang.go.kr)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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