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워크아웃 기업도 '수출 무역보험' 특별 지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법정관리ㆍ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중인 기업도 무역보험을 특별 지원 받게 됐다.지식경제부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장 등 명확한 수출 계약이 있는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지난 5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수출입 동향 및 4분기 수출 확대 지원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후속 조치다.지원 대상은 신용장 수취 수출 계약,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가 발주한 수출 계약을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이다.지원 종목은 단기 수출 보험과 수출 신용 보증 등 2개다. 단기 수출 보험은 한도 제한 없이 지원하고, 수출 신용 보증은 1000억원 한도가 정해졌다.일정 금액 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K-sure의 경력 직원을 관리 책임자(PM)로 지정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지원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상 기업보다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제한 용도로만 자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해당 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 신청하면 K-sure가 적격성 검토와 심사위원회 검토 및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K-sure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지경부 수출입과 조영태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원 실적 및 성과를 종합 점검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종목을 확대할 지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수출 확대는 물론 구조조정 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혜원 기자 kimhy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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