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 권익 보호 위해 주민감사 옴부즈맨 운영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권익 보호, 장기 미해결 민원 조정 중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다음달부터 주민 고충처리를 위해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관악구는 지난 10일 변호사 김태현, 전공무원 김용삼씨, 건축사 김진홍) 씨 등 3명을 ‘주민감사 옴부즈맨’으로 위촉, 5층 감사담당관실에 ‘옴부즈맨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주민감사 옴부즈맨 제도 시행준비를 마무리했다.‘주민감사 옴부즈맨’은 주민의 고충을 접수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는 1개월 안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9세이상 구민 50명이상이 서명해 고충민원을 요구하면 옴부즈맨은 30일이내에 조사처리해야 한다.그 밖의 구청장이 의뢰한 사안이나 장기 미해결·반복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구청내 주요 감사과정 참관과 지원 등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고, 비전임명예직으로 월 1회 이상 운영회의에 참석한다.관악구 정석기 감사담당관은 “새로이 도입되는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주민의 요구에 적극 반응하는 소통행정이 실현될 것이며, 옴부즈맨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