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조례, 의미있는 한 걸음'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의 '교권보호지원조례' 제정에 대해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디뎠다며 높이 평가했다. 도교육청은 17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도내 교원을 징계ㆍ고발하는 이 때, 경기도의회는 교권 존중과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내 교원들이 부당한 침해 없이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 마음껏 교육활동을 펼치고, 나아가 교육의 기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분위기는 마련됐다"며 "최선을 다해 교권보호 지원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네번째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교수학습 및 학생평가에 자율권을 갖는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모욕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교원의 의견을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등 교육감 책무와 교사의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학교장 책무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사들의 각종 행사 참여 요구 제한과 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도 담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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