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미국내 판매를 금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폰은 미국내에서 판매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애플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폰이 아이폰의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6월29일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면 판매금지 가처분을 판결했었다.하지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폰에 대한 판매금지를 풀어달라는 삼성전자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특허권 위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판매금지 가처분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자유재량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 넥서스폰이 애플의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최종적으로 판결을 할 때까지 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나주석 기자 gongg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나주석 기자 gongg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