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이노셀은 최대주주인 녹십자가 경영안정화를 위해 보유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녹십자가 보유한 이노셀 지분 23.43%의 보호예수기간은 2015년 8월28일로 늘어났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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