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업자에게 용역 착수 후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국고벨과 동림컨설턴트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크레인 제조업체인 한국고벨은 지난 2010년 90t급 갠트리크레인 제작을 수급사업자인 대한기업에 위탁했고 지난해 목적물을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대금 4억6200만원 중 45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9902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건축·토목 설계업체인 동림컨설턴트는 지난 2009년 국도 내 낙석 구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급사업자인 전엔지니어링에게 구두위탁 한 후 착수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실시설계용역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4155만원 중 1077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 사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했으며 동림컨설턴트에는 서면지연발급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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