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
일명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로 이는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행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 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으로써 계약서에는 반드시 노무비를 명시해 법적보호를 받도록 했다.원도급자의 부당한 계약요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하도급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과 대금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단속을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정기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했다.정기점검은 하도급 현장을 매월 방문, 현장근로자 고충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직접조사하며 그 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구는 이번 조례공포로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하도급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조례 제정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근로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감사담당관 (☎ 2289-108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