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압수수색 무력저지한 통진당 당원에 집유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검찰의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로 구속기소된 당원 박모(43)씨에게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집단으로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야 할 위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손상된 차량의 수리비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1시께 서울 가산동에 있는 통진당 서버관리업체인 '스마일서브'를 압수수색하던 검찰을 저지하고자 차량의 앞면 유리창을 돌멩이로 깨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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