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 순천만 비행 금지된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부터 철새 서식지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경기 시화 9㎢, 전남 순천만 10㎢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우회 비행 대상은 각종 항공기와 여객기 뿐만 아니라 초경량항공기, 헬기 등도 포함된다.이 지역은 지난해 세계적인 희귀종 저어새 250여 마리가 출연했지만, 초경량항공기들로 인해 안락한 서식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대두된 바 있다. 특히,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를 비롯해 희귀종 36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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