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오원춘' 피해유족 결국 법원에···

[수원=이영규 기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된 여성 피해자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수원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소장에서 피해자 유족들은 "피해자가 납치된 후 경찰에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초동수사가 미흡해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28분 께 경기도 수원시 지동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혐의로 지난 6월 수원지법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