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론재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다시 진행'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한 후 뒤늦게 추가 자료가 발견돼 변론재개신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다시 진행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일이 없음에도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며 형제와 조카들이 4남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원고들이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등기가 잘못돼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들이 주장한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가 위조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2심에서는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원고들의 새로운 '확인서'를 들고 나와 변론재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서는 첫째 형의 부인이 족보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지난 1982년 1월 피고가 이 사건 등기가 잘못됐으니 정정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확인서였다.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다해 본 후 이 사건 등기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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