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사진)은 이날 보고를 통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인사교류에 전출.입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문 구청장은 전출,입 인사교류시 본인 동의를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어 내실 있는 인사교류 추진에 장애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문 구청장은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27조의 5(인사교류) 4항에 인사 교류를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부분을 ‘파견 및 전출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로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그러나 문 구청장은 개선 추진시에도 공무원 능력 발전 향상이라는 인사교류 본래 취지와 달리 본인 동의 등 절차를 생략할 경우 문제 직원을 방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특히 기존 판례에서 본인의 동의절차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생략시 쟁송 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판례 변동f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같이 공무원 전,출입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날 문 구청장이 문제를 제기해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주목된다.특히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간 공무원 인사 교류와 관련한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