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태풍 볼라벤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피해복구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과 함께 볼라벤에 따른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신보와 기보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에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상향해 운전자금(5억원), 시설자금(소요자금 전액)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간이심사서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도 간소화 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억원의 특별 지원자금을 공급하고 만기도래 대출금은 원금 상환없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해준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은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주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준다. 이번 태풍에 타격을 입은 농어민에 대해서도 간이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 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농어민 관련, 재난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보증은 원칙적으로 일부 상환없이 전액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밖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피해주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각종 수수료 감면, 우대금리 등을 제공한다. 보험사의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지원하고, 침수차량 견인조치 및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 해 차량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지원방안이 피해주민 및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김현정 기자 alphag@ⓒ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