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애플의 미국 내 삼성전자 모바일제품 판매금지 요청에 대한 심리가 오는 9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루시 고 판사는 이같이 심리 일정을 확정하고, 애플에 삼성의 어느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구하는지에 관해 27일까지 한 페이지 도표로 만들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이번 법원 평결의 대상이 된 삼성 제품들의 영구적인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주장을 배제할 수 있도록 디자인 등을 변경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를 다소 늦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대변인인 제임스 정은 이번 배심원 평결이 신제품 출시 일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독일 법원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자 '갤럭시 탭' 모델의 형태와 스피커의 위치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금지 조치에 대응해왔다. 하지만 삼성이 이번 배심원 평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배심원들이 당초 애플이 주장했던 손해배상의 절반인 손해배상 액수(10억5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루시 고 판사가 추후 연방법률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를 3배로 증액할 수도 있다. 삼성은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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