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삼성전자에 이어 모토로라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배했다. 애플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진영에 대해 연이어 승전보를 올리며 기세를 높이고 있다.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현지시간) 구글 자회사 모토로라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모토로라의 무선통신기술특허 세 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모토로라 측이 제기한 또다른 1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중국 등의 공장에서 제조된 아이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슈네이더해리슨시걸앤루이스의 케빈 테일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애플의 ‘상당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기술 특허전의 경우 판결이 자주 뒤집히는 등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 특허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애플은 삼성전자의 안방인 한국 법원에서도 삼성이 특허 한 건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얻어냈고, 또 관심이 집중됐던 북부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토로라는 이달 초에도 애플의 아이폰·아이패드·아이팟터치 등의 제품이 자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낸 바 있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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