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50억원 상당 땅 소유권 승소

KTX 광명역사 건설 터 관련 경기도·광명시 상대…수원지법, “무상양여협약 등에 따라 넘겨줄 의무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KTX 광명역사 건설 터와 관련된 50억원 상당의 땅 소유권소송에서 이겼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23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 터와 관련,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한 50억원 상당의 땅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이겼다고 밝혔다.철도공단은 1996년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건설 때 역 건물 터에 도로(오리路) 문제가 걸려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공단이 사업비를 부담, 대체도로를 놓아주는 대신 없어지는 도로 땅은 돈을 받지 않기로 했다.그러나 경기도가 도 소유의 땅(6884㎡)은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냥 줄 수 없다고 하자 철도공단이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내 이번에 이겼다.수원지법은 “경기도와 광명시는 무상양여협약 및 구(舊) 도시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소유의 땅을 철도시설공단에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홍성욱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무처장은 “정당한 권리확보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공단의 권익이 침해된 사례들에 대해선 소송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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