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종합)

정부 '무대응 방침'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일본이 결국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담판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 정부는 독도영유권 문제가 ICJ에 가기 위해 한국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17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6일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해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외무성, 내각부 등 각 부처 국장급 담당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문제를 ICJ에 제소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건 지난 1954년과 1962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NHK는 "ICJ에 제소하는 것뿐 아니라 한국측에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가 실제 제소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 정부와 공동제소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이미 ICJ제소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수용토록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고위관료가 밝힌 한일 통화스왑 재검토 가능성이나 정상간 셔틀외교ㆍ재무장관회담을 중단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겐바 고이치로 외상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죄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배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의회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반한(反韓)감정이 고조되는 모양새다.일본이 격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존의 '제소 불응' 방침을 고수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독도는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직 일본 정부가 직접 통보하진 않았으나 제소결정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ICJ에 제소키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말했다.일본이 실제 제소에 나서더라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는 ICJ의 사법적 판결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952년과 1962년에 일본의 ICJ제소 제안에 대해 당시 우리 정부는 거부방침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ICJ공동제소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한국에 보내고, 한국이 이를 거부하면 1965년 한일협정 때 맺은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의거해 양자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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