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입찰 때 단독 응찰…“대전시가 헐값에 인수하지 못하게 손실방어 차원” 분석
지난해 문을 연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때 모습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올 2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중부권 최대 동굴형 수족관’ 대전아쿠아월드가 새 주인을 찾았다. 14일 대전시 및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전아쿠아월드 제4차 경매때 주채권단인 우리FNI(유동화전문회사 우리EA)가 87억원에 낙찰 받았다.주채권단인 우리FNI는 아쿠아월드 수족관, 각종 편의시설이 포함된 본 건물, 주차장 및 공공업무시설 건물, 땅 6512㎡ 등에 대한 경매(기준가 83억원) 때 단독 응찰해 낙찰 받은 것이다.우리FNI는 4차 경매를 앞두고 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손실방어차원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4차 경매에도 응찰자가 없으면 자동유찰이 되며 그 때의 경매기준금액은 66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우리FNI 관계자는 지난 6일 지역 언론을 통해 “대전시나 외국계기업 마린스케이프가 인수의사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손실방어와 채권확보차원에서 경매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방어차원이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참여가 아니란 얘기다.우리FNI는 87억원에 인수해 새 인수자를 찾을 예정으로 방치된 대전아쿠아월드는 당분간 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대로 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전시의 아쿠아월드 매입부담이 처음보다 더 커지게 됐다.대전시는 아쿠아월드 정상화를 위해 염홍철 대전시장이 인수의지를 밝히고 지난 5월 대전시의회에 142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해 놨다. 대전시는 당초 231억원의 아쿠아월드를 31%선인 66억원선을 예상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언론보도 등으로 알고 있었던 우리FNI는 대전시가 헐값에 인수하지 못하게 87억원에 손실방어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한편 대전시는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주채권자가 채권확보차원에서 대전아쿠아월드 경매에 참여해 인수자로 결정됐지만 이는 아쿠아리움사업을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전문기업을 통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대전시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대전아쿠아월드가 빨리 정상화되고 보문산권역이 더 활성화 되도록 행정적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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