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테라움은 인청수 외 3명이 제기한 감자무효 소송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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