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이 20일 국회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폭력에 대해 징역형을 가능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국회폭력을 저지를 경우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충격적·극단적 방법을 도입해야만 국회폭력이 사라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같이 전했다.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국회에서 회의 방해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했다. 이 경우 정상참작이 되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선고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국회폭력은 아예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일반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집행 종료 전까지만 피선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돼있다.아울러 권 의원은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국회폭력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고발 취소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외부 전문가들은 더욱 강하게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이 주장이 타당하고 우리가 잘못한 마당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을 모시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이민우 기자 mwle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