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사기혐의로 검찰고소될 위기..왜?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을 보류한 김 지사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주민들이 광교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는 경기도가 행정과 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청이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이자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변호사 선임 절차 등을 마치는 대로 오는 25~26일 김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김 지사에 대한 고소와 별도로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현재 변호사 선임과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광교신도시 내 22개 아파트 단지와 입주자들을 상대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청 신청사는 내년 말까지 신청사 설계 용역을 마치고, 광교신도시 행정타운에 10~20층, 연면적 9만6000여㎡ 규모로 2014년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경기도청 입주 시기는 2016년이다.하지만 김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 이전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4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를 이유로 이전계획을 다시 보류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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