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계약대금 지급예정일 문자 안내

2000만 원 이상 전자공개수의계약과 일반경쟁계약 건 포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투명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구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계약대금 지급 예정일자’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문자발송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구와 맺은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해 하도급 업체 뿐 아니라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에 기성금과 준공금 등의 대금지급 예정일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이는 공사 관련 업체들이 원도급업체로부터 적기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종 체불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천구는 ‘문자발송 서비스’가 관련 업체들로부터 기대 이상의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부터는 문자발송 대상을 확대, 2000만 원 이상의 전자공개수의계약과 일반경쟁계약 건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예정일을 문자로 전송하고 있다. 전송내용은 공사명과 금액, 지급 예정일자 등이다. 신수호 재무과장은 "‘문자발송 서비스’를 통해 계약업체의 자금회전을 돕고 업체 종사자의 임금과 각종 대가 지급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양천구 재무과(☎2620-322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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