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에 대한 일시적 판매금지 요청을 허용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특허소송 판결 이전까지 갤럭시탭 10.1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애플이 제기한 소송을 무효화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청원을 기각했다. 앞서 애플은 특허소송 판결을 서두르기 위해 새너제이연방법원에 "판결 이전이라도 갤럭시탭 10.1 판매를 일시 금지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임선태 기자 neojwalke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