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내재돼 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제·개정 시 부패사항이 개입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요인을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평가대상은 허가나 인사 등 부패유발 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분야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속·부과 분야 등 총 8개 업무 유형의 자치법규다.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따라 구의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감사담당관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뢰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특혜 발생의 가능성을 비롯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지원기준 명확성 등 73개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제반 검토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한다. 양천구는 지난해 조례 26건, 규칙 13건 등 39건 부패영향평가를 시행, 9건의 개선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양천구 서재풍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제도 시행으로 청렴한 구정 이미지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실질적인 행정 투명도를 높이는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양천구 감사담당관(☎2620-302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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