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금니를 만드는데 쓰이는 금을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한 치과 기공사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2일 찌꺼기 금을 모아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금니를 만들고, 원래 사용해야 할 새 금은 빼돌린 혐의로 치기공사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인천의 한 치기공소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금니재료인 1g짜리 치금 500여개를 빼내 금은방에 팔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김씨는 납품할 제품에 쓰이는 금을 빼돌린 후 앞니 등을 만들고 남은 치금 찌꺼기를 모아 조악한 금니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찌꺼기 금니'는 쉽게 변형되거나 부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부에는 실제 금니 제작에 쓰인 양보다 많은 양의 치금을 쓴 것처럼 기록했다.김씨가 만든 금니 100여개는 인천 지역 치과 30여곳에 납품된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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