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엔, 신숙자 모녀 北강제구금 결론..즉각 석방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외교통상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에 대해 북한이 강제구금했다고 공식 판정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통된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당국에 의한 신숙자씨 모녀 구금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북한에 대해 즉각적인 석방과 적절한 배상 등 구조 조치를 요구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 의결을 존중해 조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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