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2011년 캠프 소비자피해 월별 접수 현황<br />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71.1%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19.1%나 됐다.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 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특히 작년 한해 소비자원에 다수 접수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과 YGK는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마저 거부해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계약해제 요구 시 약관에 “캠프 시작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데 이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일례로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지난 3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명령을 받은 바 있다.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하며 ▲교육목적 캠프의 경우 교육청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