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에 표절확정 잇단악재...전여옥은 있다? 없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베스트셀러작가, 거침없는 입담의 정치인으로 주목받았던 전여옥 의원이 위기를 맞았다. 19대 국회 입성이 좌절돼 정치인으로서 위기를 맞은데 이어 이번에는 자신의 지금을 만들어준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로 판정나서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오마이뉴스와 기자, 재일 르포작가 유모씨 등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일르포작가인 유 씨는 2004년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원고와 자료수집 내용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인터뷰를 오마이뉴스에 했고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작가,매체,기자 모두를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시했다. 1심과 2심에서 전 의원은 모두 패소했다. 전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인용이라고 맞섰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무단사용 쟁점에 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며 "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명예훼손이어서 표절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하지 않았지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표절이 상당부분 인정된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정치적으로도 위기를 맞았다. 전 의원은 공천탈락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민생각으로 당적을 옮겼다. 여기서 최고위원과 대변인,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아 19대 국회 입성에 기대가 모였다. 하지만 국민생각은 정당득표에서 비례대표 최소기준인 2%에도 못미치는 0.7%를 얻는데 그쳐 정당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이 당의 홈페이지와 전여옥 의원의 개인홈페이지는 모두 불통이다. 전 의원의 트위터 활동도 총선 투표일인 4월 11일 이후로 중단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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