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광교지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수원시는 지난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광교지역(장안구 상광교동, 하광교동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종합관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날 설명회에서 수원시와 주민들은 광교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실현성이 불투명하고 장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현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또 중앙정부의 지원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광교지역은 개발제한 규제의 단점은 있지만 생태학적으로 잘 보전된 경기 남부권의 허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엄격한 개발제한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환경도 보전할 수 있는 친환경적 지역개발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은 "민ㆍ관ㆍ전문가가 상호 협력해 광교지역의 실정에 가장 적합한 광교형 친환경마을, 즉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 공동체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광교지역 친환경 종합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제2부시장, 광교지역 종합발전 주민협의회 위원 및 광교지역 주민 20명을 포함한 민ㆍ관ㆍ전문가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영규 기자 fortun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