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에스, 불법어음 채권자 3.1억 규모 관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씨앤에스 테크놀로지는 배임혐의로 기소된 서승모 전 대표로부터 불법어음을 받은 채권자 중 1인이 3억1350만원 규모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6일 공시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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