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한국의 초밥왕'의 최후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한국의 '초밥왕'이라고 불리는 남춘화 한국조리사회중앙회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태웅 판사)은 4일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도 선고됐다.재판부는 "직원들을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됐다"며 "다만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협회 직원 A씨를 1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2010년 1월 칠레 출장 때는 통역사로 수행했던 B씨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로 남 회장은 지난해 12월23일 불구속 기소됐다.남 회장은 국내 1세대 초밥 전문 일식 조리사로 '초밥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2009년에는 한국조리사중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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