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6일 유모 전 제일저축은행 전무(51)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김모씨의 계좌에서 예금 500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104명의 계좌에서 242회에 걸쳐 248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꺼내 쓴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유씨는 제일저축은행 영업부장, 영업담당 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3월까지 여신담당 전무로 근무했다. 유씨는 이미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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