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반전을 거듭하던 지방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벌어진 종업원과 임신부 손님 간의 폭행 논란이 사실상 쌍방과실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이번 사건은 불과 열흘 사이 사건의 진위가 뒤바뀌는 반전을 가져오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일명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과 관련된 임산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7일 낮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샤브샤브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다퉈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당초 식당 종업원이 임산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직접 사과문을 발표할 정도로 여론의 뭇매에 시달렸으나 불과 열흘만에 경찰이 CCTV를 통해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며 임산부가 피해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면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현재 이 사건은 임산부와 여종업원이 모두 피해자라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 경찰 측은 "임산부와 여종업원 두 사람 다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처음부터 임산부 잘못이 더 컸다" "채선당 억울해서 어쩌나"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가네" 등의 댓글을 올리며 그 결과를 사뭇 궁금해 하고 있다.조인경 기자 ik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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