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는 보도상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적발 현장에서 계도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 단속조를 편성해 고정형 CCTV, CCTV탑재 주행형 단속 차량, PDA단속조 등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단속을 진행한다. 사유지, 차도 등에 걸쳐 주차돼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돼 있다면 예외 없이 단속된다.현재 보도는 ‘절대 주차 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도상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용산구 박기홍 교통지도과장은 “운전자 위주의 주차 습관과 인식 부족으로 보도상 불법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용산구 교통지도과(☎2199-780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