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혈전색전증 환자, 스트론튬라네레이트 제제 사용 주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트론튬라네레이트'(Strontium Ranelate) 성분이 정맥혈전색전증(VTE) 위험을 높인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이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이 이 같은 이유로 VTE 병력환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동능력 상실 환자, 노인 환자에게 스트론튬라네레이트 성분 제제 투여를 금지한데 따른 것이다. 또 중증 피부반응 위험이 시판 후 보고됐으나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작용기전 미확인)됐다며 주의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식약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제일약품의 프로토스현탁용과립이 허가를 받았으나 이미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다. 식약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 전반에 대해 평가한 후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박혜정 기자 park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