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도로점용료 납부하세요

도로점용료 1324건, 35억3600여만 원 부과, 3월16~31일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은 201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324건, 35억36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추재엽 양천구청장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안의 일부를 차량 진출입로와 지하매설물 광고물 전신주 송전탑 사설안내 표지판 등으로 일정 기간 허가받아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다.이번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점용기간 1년 이상의 시설물 점용자에게 부과된다.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면 4회까지 나눠서 낼 수 있으나 잔액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자가 붙는다. 부과된 점용료는 시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BC, 외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 은행방문 없이 납부하면 된다.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비씨)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구청 징수과 민원실(2층)에 설치된 세금납부전용 무인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고지서를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양천구청 건설관리과(☎2620 -3602~4)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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