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친아들 상대로 '빌딩 돌려달라' 소송

최모씨, '자신 몰래 소유권 이전한 강남역 인근 빌딩 돌려달라'며 아들 상대로 9억원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어머니가 친아들을 상대로 “자신 몰래 소유권을 이전한 강남역 인근의 빌딩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모자(母子)가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씨(75)는 아들 김모씨(52)를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몰래 소유권을 이전한 빌딩을 돌려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억 원대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대상이 된 빌딩은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지상9층, 지하3층짜리 빌딩으로 매달 임대료 수입이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89년 아들에게 빌딩지분의 2분의 1을 증여한 바 있으나, 이후 아들이 맡겨뒀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임의로 나머지 지분을 자신의 소유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주장에 따르면 최씨 부부는 3남매 중 두 딸을 제외하고 아들에게만 1000억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모두 증여할 정도로 아들을 특별히 아꼈으며,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관리 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최씨는 "아들은 전재산을 물려받자 자신이 사용하던 카드를 중지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으며, 아들과의 재산 갈등으로 남편과도 관계가 틀어져 이혼소송을 결심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한 빌딩의 소유권을 돌려받고 싶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최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카드를 해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생활비 지급과 카드비 납부 내역을 가지고 있어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이용해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본인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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