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편의점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보)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이 확보된 상비약을 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해 24시간 문을 여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타이레놀, 판콜, 베아제 등 4개 분류군 24개 품목을 가능 품목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복지부의 안전성 확보 대책 등이 논의된 터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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