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심장발작·뇌졸중 등 부작용 우려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 금지된 비만치료제 성분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업자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과 의약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을 넣은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판 박모(66)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식품제조업체 대표인 박씨(약사)는 시부트라민을 함초분말, 감잎분말 등과 섞어 다이어트 식품 '미인단'과 '감비단'을 만든 뒤 체지방분해 효과가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과 피부관리실, 화장품 판매점 등을 통해 팔았다. 지난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총 2362상자(470kg), 시가 1억9000만원 어치 팔려나갔다.또 충남 연기군의 통신판매업체 운영자 이모(30·여)씨는 같은 기간 박씨로부터 해당 제품 946상자(191kg)를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식약청 조사 결과 미인단에서 시부트라민 성분이 적게는 4.8mg/kg에서 많게는 1569.4mg/kg이나 검출됐다. 감비단 역시 1.7~1807.3mg/kg이 나왔다. 문제가 된 시부트라민은 한때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로 널리 사용해왔으나 심장발작, 뇌졸중 등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두통, 혈압상승, 우울증, 불면증 등의 부작용 우려때문에 지난해 10월 의사처방 및 사용이 중단됐다.식약청은 해당 제품 39상자(7kg)를 압수하고 긴급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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